사본발급신청과 필요한 서류
이미 발급 받은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, 원무팀 제증명 창구로 직접 내원 하셔서 신청하십시오.
환자의 현재상태 |
환자와의 관계 |
구 비 서 류 |
성인 |
본인 |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발행 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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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-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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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하며,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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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신청
환자의 현재상태 |
구 비 서 류 |
사망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사망사실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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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중증 질환 · 부상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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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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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 |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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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위임하는 사람(환자)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반드시 기재하세요.
- 위임장에 명시된 사람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- 위임내용란에 필요한 증명서와 기간, 범위 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