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
구분 | 신고서류 | 발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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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아 |
- 사산증명서 : 2부 (장례식장 : 1부, 장제장 : 1부) - 화장증명서 : 1부 |
병원원무과 장제장 |
신생아 |
-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: 각2부 - 장례식장 : 각1부 - 장제장 : 각1부 - 화장증명서 : 각1부 |
병원원무과 장제장 |
노환 및 병사 |
- 병원 입원 중 사망 병사 >>사망진단서 : 5부 ( 장례식장 1부, 장지 1부,동사무소 1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) -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>>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5부 - 자택에서 사망(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)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|
병원원무과 |
사고사 |
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: 5부 (장례식장, 장지,동사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각1부씩 ) ※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사고 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|
병원원무과 검사필=검찰청 |
구분 | 신고서류 | 발행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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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 -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: 1부 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: 1부, 검시필증 : 1부 |
입관용 | 입관정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|
묘지, 장제장 | -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: 1부 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: 1부, 검시필증 : 1부 |
매장용 | 선산인 경우 불필요 |
동사무소 | - 사망증명서류 : 2부 고인 주민등록증, 신고자 도장(보증인 2인 : 통장, 도장) |
호적정리용 | -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/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개월 이내 신고 |
기타 보험 청구용 | - 사망증명서류 : 1부 | 보험청구용 | 필요 시 |